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당부에 나섰다.
1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A씨를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B씨에게 현금 1천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영관급 장교로 전역 전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본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먼저 B씨에게 '빚보증을 선 당신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는 협박을 가했고,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으로 A씨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현금 수령 시각과 장소 등 간단한 안내만 받아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단순 서류배송', '물품 대금 수금' 등의 문구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고,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인지 의심하고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경찰은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후 못 갚은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협박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의사를 아들로 둔 어머니도 깜빡 속아 돈을 건네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해당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올 겨울은 유달리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다. 새벽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는 것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설레는 마음이 앞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데 대한 흥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최근의 노동 관련 입법이나 행정을 보면서 이와 같은 가벼운 설렘이나 흥분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녹녹하지 않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난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사용자 범위를 넓히기만 하면 좋을까? 노조만 우후죽순처럼 많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꽃길로 바뀔까? 사실 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청 사용자과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의제는 산업안전, 성과급, 학자금 정도다. 그 외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하청 노사간 결정될 문제여서 교섭의제가 되지 않는다.먼저 산업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방대한 규모의 산안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못 지켜서 문제이지 이보다 더한 안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결과로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단체교섭으로 당사자들만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 정한다 한들 그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만들어내야 한다.성과급은 어떤가? 최근 대법원에서 성과급 중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임금이라고 했다. 그와 같은 성격의 성과급은 당연히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성과 배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과급을 원청에게 교섭으로 요구할 수는 있을까? 원청 근로자들이 받는 성과급의 일부를 달라고 해야 할 텐데 원청 노조가 용인하지 않는 액수를 하청 노조가 요구할 수 있을까?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를 수렴하고, 기존 제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수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노란봉투법 하에서의 교섭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 11. 24.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교섭절차로서 (i) 원·하청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ii)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을 진행하되, (iii)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이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이 기존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고려하던 판단 요소 외에, 노조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노조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 의사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시 이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었다.문제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였다
월요일 오후 2시 주간 회의. 박 팀장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 협업 툴 ‘지라(Jira)’에는 화려한 대시보드와 진척률이 찍혀 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박제된 듯 고요하다. 팀원들은 리더의 눈을 피하며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는다. 박 팀장은 속으로 읊조린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주도성이 없을까? 나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군.’이 장면은 대한민국 수많은 리더가 처해 있는 ‘성실한 리더의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정교한 KPI와 데이터로 무장했지만, 팀 관리의 공허함은 왜 나날이 깊어만 갈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코치 제리 콜로나(Jerry Colonna)는 이 문제의 칼날을 리더의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리라고 조언한다.# ‘자동 조종 모드’라는 이름의 정교한 은신처경영학에서 리더십은 흔히 ‘시스템 최적화 기술’로 오해받곤 한다. 새로운 툴을 도입하고 지표를 재설계하면 팀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리더가 마주해야 할 본질을 회피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술적 함정’이다. 특히 리더가 의식적인 선택을 멈추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자신을 내맡기는 ‘자동 조종(Autopilot)’ 모드에 진입할 때, 이 함정은 더욱 견고해진다.리더에게 자동 조종 모드는 사실 가장 달콤하고 안전한 은신처다. 숫자와 리포트 뒤에 숨어 있으면 팀원과의 감정적 충돌이나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불안을 직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시스템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기능적 완벽함은 리더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간적 책임과 불편한 대화를 외면하게 만드는 훌륭한 방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