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카카오, '오픈채팅 정보유출' 의혹 업체 경찰에 고발
카카오는 최근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전날 성남 분당경찰서에 A업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오픈 채팅방은 공개된 채팅방을 뜻한다.

카카오는 다만 오픈 채팅방 보안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 '유저 아이디'가 유출된 사실은 있지만, 유저 아이디는 오픈 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와는 다르며 이를 역추적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 채팅 내에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금전적 거래에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과 정보 추출 업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