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잇따른 피해에 산림청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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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금지하려는 조처 중 하나"
산림 접한 논·밭두렁 태울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산림 접한 논·밭두렁 태울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최근들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농·산촌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려는 조처 중 하나다.
산불 원인 가운데 26%는 논·밭두렁, 영농 쓰레기 소각행위라는 게 산림 당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조만간 과태료·징역형·벌금형 등 가해자 처분에 따른 포상금을 올리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 소각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도 오후 2시 58께 경북 상주시 외남면 혼평리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일이 벌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농·산촌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려는 조처 중 하나다.
산불 원인 가운데 26%는 논·밭두렁, 영농 쓰레기 소각행위라는 게 산림 당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조만간 과태료·징역형·벌금형 등 가해자 처분에 따른 포상금을 올리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 소각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도 오후 2시 58께 경북 상주시 외남면 혼평리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일이 벌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