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 카톡하는 사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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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으며 자란 것 이번에 알아"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 다했다"
재판부, 다음달 6일 오전 판결 선고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 다했다"
재판부, 다음달 6일 오전 판결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 씨는 "엄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며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카톡도 엄청 많이 할 만큼 사이가 좋다"며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님이)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며 '네가 수고하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조 씨는 "(총장님이)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며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제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묻자,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조 씨는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다는 이유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께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조 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혜택받으며 자란 것 이번에 알게 돼"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재판이 시작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일 등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해 나갔다.조 씨는 "엄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며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카톡도 엄청 많이 할 만큼 사이가 좋다"며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님이)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며 '네가 수고하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조 씨는 "(총장님이)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며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제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묻자,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조 씨는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다는 이유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력없는 '허영심'으로 과장돼…나름의 위치서 최선 다했다"
아울러 조 씨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면서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께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