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전체회의로 넘겨…野 요구 수용해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미래차 추가
기재위 소위, '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 상향' 의결(종합)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런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말까지 기존 40%에서 80%로 올렸다.

이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상향이라고 조세소위는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