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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반박한 '더 글로리' 대사 뭐길래…"현행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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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시 정보 받을 수 없어"
    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연일 화제가 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엄마가 딸 문동은(송혜교 분)에게 이같이 말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등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극 중 문동은은 어린 시절 자신을 방치·학대한 엄마 정미희(박지아 분)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러나 성인이 된 문동은을 찾아낸 엄마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라며 동사무소를 통해 그가 사는 곳을 찾았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지정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후 가해자인 전 배우자 A 씨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때, 피해자인 전 배우자 B 씨의 개인정보는 '별표(*)' 처리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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