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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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청구된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유 판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면서도 "주거·직업 및 심문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아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넘겨받은 바 있다.

또, 투약 목적과 시점 등을 특정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