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나름 최선 다했다" 말에…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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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 출석해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는 못 봐주겠다"며 비판했다.
정 씨는 16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네.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 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김연아, 박태환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전했다.
정 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그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의 일이다.
정 씨는 조 씨에게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
실제 정 씨 사례와 달리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따른 허위 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쳤다.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 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정 씨는 16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네.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 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김연아, 박태환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전했다.
정 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그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의 일이다.
정 씨는 조 씨에게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
실제 정 씨 사례와 달리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따른 허위 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쳤다.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 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