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에 숙식 제공…前 회장은 퇴임 후 징역형 확정
'2015년 중기중앙회 부정선거' 前 부회장 유죄 확정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부였던 이씨는 2015년 2월 박성택(66) 당시 연합회장을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씨 등과 공모해 투표 전날 유권자들에게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이씨는 결국 중기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됐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그해 7월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인단 매수 혐의가 입증됐다고 봤으나, 이들이 반성했다는 점과 제공한 숙박비용 일부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2심 판결까지 5년가량이 걸렸기 때문에 박씨는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2019년 이미 퇴임한 상태였다.

박씨는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여 처벌이 확정됐지만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신은 경기북부아스콘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단에 숙식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되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니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