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