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끝장 토론’을 벌일 세 가지 후보안이 결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17일 회의를 열고 세 가지 안을 국회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두 안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원위에 상정된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것이다.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와 별도로 지지 정당 투표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20대 총선 이전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시행하는 안이다. 첫 번째 안과 비슷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숫자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한다. 마지막 안으로 대도시는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선택지로 올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97석으로 늘리며 전체 의원 정수도 50명 증가하게 된다. 국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의원 특권 제한 등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