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적용 대상도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에서 수소와 미래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의 사실상 첫 협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윤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접수된 4965건의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361건에 불과하다. 100건 중 7건만 통과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의원 발의 법안 통과율 28.4%와 큰 격차다. 정부 법안도 윤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의된 136건 중 통과된 것은 28건(20.6%)에 그쳤다. 이 역시 문 정부 시절 정부 발의 법안 통과율 61.5%를 크게 밑돈다.

이 중에는 경제 활성화나 민생 안정에 시급한 법안이 적지 않다. 임대인 세금 체납 제시 의무화,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확대 등 ‘전세 사기 방지 6개 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규제완화법,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법 등도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러니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이번 21대 국회가 ‘가장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듣는 것 아닌가. 협치 실종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첫 회동에서 민생 분야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보자”고 했고, 김 대표는 “100%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K칩스법 합의를 계기로 경제에서만은 협치하는 모습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