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김포 경찰관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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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직위 해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포서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9시10분께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3㎞가량 떨어진 김포시 운양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피해 차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16일 오전 A 경장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당일 지인들과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나가려다가 출구 쪽에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를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포서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9시10분께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3㎞가량 떨어진 김포시 운양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피해 차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16일 오전 A 경장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당일 지인들과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나가려다가 출구 쪽에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를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