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24일 첫 공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에겐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가 적용됐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에겐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가 적용됐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