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임의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A 순경은 당시 근무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추후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 순경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나 범행 동기는 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해 6월에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모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의 신발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당시 A 순경은 퇴근 후 자녀의 상담을 위해 방문했다가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A 순경을 인천 강화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