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최소한 북한도 함께 안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성일종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군사작전을 법으로 못 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실상의 주권국가 포기 선언이고, 자주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상황을 대충 모면하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에 정동영 장관은 5일만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성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서울 한복판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주한 미군 사드기지까지 촬영하고 갔던 일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려면 서로 합의하고 함께 유감을 표명해야지 왜 우리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인가"라고
18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 ‘국민의힘’ 당명을 지운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중 새 당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공모전에서는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문경덕 기자
정부가 18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법 개정도 병행해 북측에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고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에겐 민간인에게도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이다.정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이적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정보사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회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당국과 협력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