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권 받았다고 '혁신중기' 자격 따라오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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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기청, 인증 취소 타당" 판결
사업 인수한 A사 업력 3년 안돼
넘겨준 기업도 존속…합병 아냐
사업 인수한 A사 업력 3년 안돼
넘겨준 기업도 존속…합병 아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자격이 있는 회사의 사업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사업권 양수’만으로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이노비즈 기업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의 상호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기업 B사의 옛날 이름이었으나, 이후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A사는 B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사업 일부를 승계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 후 B사는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이름을 다시 C사로 바꿔 존속하게 됐다.
문제는 2020년 3월 A사가 중기청에 B사 명의로 이노비즈 인증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되면 금융·세제, 인력, 연구개발(R&D), 수출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노비즈 기업은 비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중에 선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두 회사가 ‘신설합병’된 경우에는 이전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A사는 ‘합병·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이노비즈 인증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재발급해줬다가 이듬해 4월 선정을 취소했다. A사의 업력이 3년을 넘지 않고 C사가 존속하는 이상 두 회사가 신설합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B사의 사업을 일부 승계하며 B사의 인적·물적 기반을 이전받는 등 사실상 ‘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기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승계는 기존 회사가 존속한 채로 A사에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사가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한 것은 중기청이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A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이노비즈 기업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의 상호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기업 B사의 옛날 이름이었으나, 이후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A사는 B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사업 일부를 승계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 후 B사는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이름을 다시 C사로 바꿔 존속하게 됐다.
문제는 2020년 3월 A사가 중기청에 B사 명의로 이노비즈 인증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되면 금융·세제, 인력, 연구개발(R&D), 수출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노비즈 기업은 비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중에 선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두 회사가 ‘신설합병’된 경우에는 이전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A사는 ‘합병·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이노비즈 인증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재발급해줬다가 이듬해 4월 선정을 취소했다. A사의 업력이 3년을 넘지 않고 C사가 존속하는 이상 두 회사가 신설합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B사의 사업을 일부 승계하며 B사의 인적·물적 기반을 이전받는 등 사실상 ‘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기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승계는 기존 회사가 존속한 채로 A사에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사가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한 것은 중기청이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A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