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금지 구역 불법 이동하면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8∼14일 사전 안내와 계도기간을 거쳤다.

본 단속 기간에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이나 화목용 무단 이동을 중점 점검한다.

또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 등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과 비치 등 위반 사항 여부도 따진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벌채 산물을 땔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방제사업장 내 천막이나 그물망 훼손 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