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반대 목소리 낸 개미들…"공정·평등 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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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복수의결권 법안)'이 소액주주 권리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투연은 20일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더욱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은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됐다.
한투연은 이 같은 복수의결권은 주주 간 심각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사실상 창업주가 1주당 100개, 1000개까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꾸밀 수 있는 구조로 1주당 10개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여지도 크다고 짚었다. 또 개정안에 일몰 조항이 없는 만큼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도 꼬집었다.
한투연은 "벤처기업 일부 지배주주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특권을 줘 수많은 불특정 다수 주주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불공정을 인정해주자는 건 공들여 쌓고 있는 주식시장 공정탑의 일부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총선 낙선운동을 함께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이번 주로 예정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한투연은 20일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배주주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일부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액주주 권리는 더욱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은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됐다.
한투연은 이 같은 복수의결권은 주주 간 심각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사실상 창업주가 1주당 100개, 1000개까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꾸밀 수 있는 구조로 1주당 10개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여지도 크다고 짚었다. 또 개정안에 일몰 조항이 없는 만큼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도 꼬집었다.
한투연은 "벤처기업 일부 지배주주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특권을 줘 수많은 불특정 다수 주주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불공정을 인정해주자는 건 공들여 쌓고 있는 주식시장 공정탑의 일부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총선 낙선운동을 함께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이번 주로 예정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