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회를 ‘거수기’가 아닌,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립 기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주총회 시즌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정례 면담을 한다. 금융시장 현안과 중점 검사 분야 등을 공유하며 이사회에 힘을 실어준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열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 이사회 운영 실태도 살펴본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을 해당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년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만의 비공개 회의 개최 등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지주의 거버넌스 이슈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제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사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면 배심원들은 부족한 전문성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배심원 선정 자체를 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보험사 경영진의 재임 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외이사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개인적 연고 등이 있는 인물로 선임돼 경영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