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할머니 경찰 조사…아들 "어머니는 죄 없다" 호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
변호인 "소프트웨어 빼고 하드웨어만 검사"
전국 탄원서 7296부 제출
"소비자 대변 위해 관련법 꼭 개정돼야"
변호인 "소프트웨어 빼고 하드웨어만 검사"
전국 탄원서 7296부 제출
"소비자 대변 위해 관련법 꼭 개정돼야"

20일 60대 할머니 A씨(68·여)와 그의 아들, A씨의 변호와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는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들어 급발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A씨와 동행한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으며, 이날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