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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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결의안에 '비례 50석 증원'
김기현 "안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김기현 "안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국회의원(비례대표) 증원이 담긴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1안과 2안 모두 현행보다 비례 의원이 50명 늘면서 의원 정수는 350명이 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2주간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의 전원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1안과 2안 모두 현행보다 비례 의원이 50명 늘면서 의원 정수는 350명이 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2주간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의 전원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