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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는다…화장품株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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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토니모리는 전장 대비 400원(8.66%) 오른 5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아모레퍼시픽(4.98%), LG생활건강(4.06%) 등 화장품 대형주도 크게 오르고 있다. 코스맥스(6.3%), 한국화장품(5.23%), 한국화장품제조(4.62%), 잇츠한불(4.58%) 등 다른 화장품 관련주도 강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여만이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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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러한 대형시설 내 약국의 경우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 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개방형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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