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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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네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씨(42)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송금신청서에 파생상품과 관련해 쓰이는 자금인 것처럼 꾸민 자금 확인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신고도 안 한 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미신고 자본거래)도 있다.

검찰은 NH선물 직원들이 C씨로부터 불법 송금을 도운 대가로 현금과 명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3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2800여만원을 대가로 챙겼다. 이들을 포함해 기소된 직원 다섯명이 모두 1억1200여만원을 받았다.

C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가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어 차익을 내는 방식이다. C씨는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약 25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법을 악용해 선물회사 직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현재 해외로 도주해있는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붙잡는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통해 국내로 데려올 방침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C씨의 집합투자증권(113억원)과 차명계좌 예금(20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