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신청 즉시 대출"…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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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받아
금리는 연 15.9%…조건 충족시 최저 9.4%까지 ↓
연내 1000억 공급…"사칭한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금리는 연 15.9%…조건 충족시 최저 9.4%까지 ↓
연내 1000억 공급…"사칭한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 시 자금 용도와 상환계약서가 징구된다.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초는 50만원만 가능하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P)를 d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을 이수했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100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중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다.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 시 자금 용도와 상환계약서가 징구된다.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초는 50만원만 가능하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P)를 d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을 이수했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100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중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다.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