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했던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받은 첫 월급.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는 기쁨에 취해 친구·동료들과 흥청망청 흘려보내기 십상이다. 몇 달이 지나 정신 차리고 보면 통장 잔고에 쌓여 있어야 할 돈은 온데간데없다. 이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미리 떼어내 저축하고 결혼이나 내 집 마련등을 위한 재테크에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티끌 모아 태산”…종잣돈 모으기

시작은 결국 종잣돈 모으기다. 때마침 오는 6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은행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월 40만원 한도에서 6%의 정부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다. 즉 4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보조해준다는 얘기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가입자라면 정부 기여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이 가능해 일반 적금 상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필수다.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상품 이름처럼 자산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설사 수익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 저율 과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향후 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기본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를 연 1.5%포인트 더 준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반드시 가입해둬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9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예·적금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3.9% 수준이다.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에선 연 4%대 초반, 상호금융에선 연 5% 안팎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에서는 조합원 통장에 가입하면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자 소득세 15.4% 대신 1인당 원금 3000만원 한도로 1.4%의 농특세만 뗀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1인당 원리금 5000만원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체계적인 신용 관리도 중요

체계적인 신용 관리도 중요하다. 개인 신용점수가 향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도 연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신용카드를 이용할 땐 카드론(대출)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물품 대금 결제 위주로 쓰는 게 좋다. 대출이 필요할 땐 가급적 1금융권에서 받는 게 바람직하다. 간편하다고 해서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다.

대출 관련 규제도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따져봐야 한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DSR 40%를 넘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연 소득이 1억원이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4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