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 공유기 알고보니 '몰카'…투숙객 수백명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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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불법 촬영 30대 남성 구속기소
"다른 사람 성관계 모습 보고 싶어 촬영"
"다른 사람 성관계 모습 보고 싶어 촬영"
모텔 투숙객을 가장해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불법 촬영 외에 그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 있는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한 뒤, 100명이 넘는 투숙객들의 신체를 총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객실 내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달 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달 21일 인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모두 압수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촬영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1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불법 촬영 외에 그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 있는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한 뒤, 100명이 넘는 투숙객들의 신체를 총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객실 내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달 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달 21일 인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모두 압수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촬영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