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설·인사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등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는 등 해마다 하위권을 면치 못함에 따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정책 제도 기반 확립 6개 과제, 반부패 제도의 생활 규범화 8개 과제, 공직 혁신 및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4개 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거버넌스 구축 2개 과제 등 4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반부패 제도 생활 규범화를 위해 건설·인사 분야 비리는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키로 했다.

또 공직 혁신·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 하위 부서, 갑질 제보 및 직원 갈등 빈발 부서는 시 감사위원장이 직접 찾아가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밖에 청렴 정책 제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청렴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정책 네트워킹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