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60대 女…가해자는 만취한 친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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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4시 11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를 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1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A씨가 어머니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4시 11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를 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1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A씨가 어머니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평택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