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 /사진=넷플릭스
JMS 교주 정명석. /사진=넷플릭스
21일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정씨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저희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말대로 오늘 내로 마치려면 1∼2명밖에 진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 이상이라도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피고인 측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증인 신문에 추가로 시간을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쳐서 진술서가 접수됐고, 어차피 JMS 목사나 신도 등을 부르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미 검찰이 증거에 동의했고, 진술서에 드러난 만큼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증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오늘 신청한 증인 가운데 꼭 필요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오늘 안으로 해야 한다면 증인신문에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십여분 가량 날 선 공방이 오간 뒤 검찰이 '준비된 심문 사항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출석 여부부터 확인해달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그제야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씨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굳이 증인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답하자 방청석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외국에 있는 만큼 입국 전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변호인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피해자인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 등이 잇따라 사임해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씨(31)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