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변호인 측 증인 5명 법정출석 안해…지연전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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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 /사진=넷플릭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49604.1.jpg)
정씨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저희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말대로 오늘 내로 마치려면 1∼2명밖에 진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 이상이라도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쳐서 진술서가 접수됐고, 어차피 JMS 목사나 신도 등을 부르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미 검찰이 증거에 동의했고, 진술서에 드러난 만큼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증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오늘 신청한 증인 가운데 꼭 필요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오늘 안으로 해야 한다면 증인신문에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외국에 있는 만큼 입국 전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변호인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피해자인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 등이 잇따라 사임해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