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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개편방안 고심…"경위 자동임용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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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 위원장 "앞으로 2∼3차례 회의 뒤에는 결론 낼 것"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개편방안 고심…"경위 자동임용 불공정"
    경찰대학 개혁을 논의해온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당초 설정된 활동 시한을 넘겼지만, 경찰대 존폐에 관한 결론을 여전히 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 9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 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학력자 50명을 모집해서 4년 후에 자동으로 전부 경위로 임용되는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경찰대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대 졸업생들도 졸업시험(경위 입직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측과 경찰대 학사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경위 입직시험의 경우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응시 자격 형평성 문제와 별도의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이 또다시 민간영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우수 인재 유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 위원장은 "더 이상 (권고안 도출을) 미룰 수 없으니 앞으로 2∼3차례 남은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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