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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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의 국적에 따라 결과 달라져
한국 국적일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
미국 국적 취득했다면 유류분 청구 못해
미국선 자녀 유류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1536.1.jpg)
핵심 쟁점은 A씨의 국적이다. A씨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A씨)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제77조).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1541.1.jpg)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1555.1.jpg)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1612.1.jpg)
미국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미국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미국 법원(이 사건의 경우에는 LA 카운티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에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유류분제도가 존재하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해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다면, 한국 자녀들이 유류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자녀들은 한국 자녀들에게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A씨가 남긴 대형쇼핑센터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자녀들이 상속 유류분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으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받은 유류분은 상속의 효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16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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