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과서도 '계약정원' 활용, 첨단 인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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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법률개정안' 통과
계약학과 신설 안해도 가능
계약학과 신설 안해도 가능
앞으로 대학이 따로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일반 학과에 ‘계약 정원’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산업 등 첨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계약 정원을 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졸업생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맞춤 교육을 의뢰하면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도 늘렸다. 지금은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기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더 넓은 범위의 사용처인 ‘연구개발 업무’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한 조항이 사라졌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 도서관이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정하도록 바뀌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산업 등 첨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계약 정원을 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졸업생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맞춤 교육을 의뢰하면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도 늘렸다. 지금은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기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더 넓은 범위의 사용처인 ‘연구개발 업무’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한 조항이 사라졌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 도서관이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정하도록 바뀌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