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체류기간 10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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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의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왔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가 ‘쇼핑’하듯 직장을 고르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도 늘어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는 1993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 4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아시아 16개 협정국 출신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다.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재고용 시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 현장에선 외국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E-9 외국 인력 장기근속 특례제도가 대표적 신설 방안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 인력을 우대해 4년10개월 체류 후에도 출국과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고용허가제는 1993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 4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아시아 16개 협정국 출신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다.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재고용 시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 현장에선 외국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E-9 외국 인력 장기근속 특례제도가 대표적 신설 방안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 인력을 우대해 4년10개월 체류 후에도 출국과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까지 국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