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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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혐의…428억 약정설 등 추가 수사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