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리고 사라진 男…CCTV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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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무인점포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유기하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 안에 방치됐다. 다음 날 오전께 출근한 해당 가게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고, 라이프 측은 CCTV 영상과 강아지 상태를 보고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점포 내 CCTV에는 A씨가 가게 문을 열고 강아지를 던지듯 두고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같은 장소를 빙빙 돌기도 했다.
유기 당시 행인이 길에서 발견한 강아지를 점포에 놔두고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유기된 강아지의 주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구조된 강아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이다. 또한 라이프 측은 해당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크림이의 입양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라이프 측은 지난 2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본 크림이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라며 "입구에 엎드린 채 문이 열리는 모습만 지켜보던 크림이가,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사연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무인점포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유기하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 안에 방치됐다. 다음 날 오전께 출근한 해당 가게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고, 라이프 측은 CCTV 영상과 강아지 상태를 보고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점포 내 CCTV에는 A씨가 가게 문을 열고 강아지를 던지듯 두고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같은 장소를 빙빙 돌기도 했다.
유기 당시 행인이 길에서 발견한 강아지를 점포에 놔두고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유기된 강아지의 주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구조된 강아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이다. 또한 라이프 측은 해당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크림이의 입양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라이프 측은 지난 2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본 크림이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라며 "입구에 엎드린 채 문이 열리는 모습만 지켜보던 크림이가,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유기는 사연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