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혁신적인데 왜 막나요"…국민 82% "로톡, 도움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개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많이 나올수록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로톡 일반인 이용자 윤상학 씨)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일반인 이용자 윤씨는 "변호사 상담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느껴졌다"며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은데, 법률 플랫폼이 더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편익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톡을 비롯한 전문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인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이용자들이 참석해 "혁신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니콘팜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들이 한국세무사회·대한변호사협회·의사협회 같은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상생 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지인, 전관, 사무장에 의존했던 기존 오프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도입으로 보다 소비자 만족, 공정한 경쟁,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을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자본 종속론과 같은 변호사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략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로톡은 합법이냐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럼에도 광고플랫폼 이용을 근거로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상 최고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다. 사건이 접수된지 약 20개월만에 이뤄진 제재다. 그 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약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로톡 운영업체 로앤컴퍼니가 이날 발표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는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직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87.8%가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본인이 전문직이거나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80.3%가 법률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30세대의 전문직 플랫폼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응답자 중 약 87%는 전문직 플랫폼에 대해 이름을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봤다’는 응답자 가운데 2030세대 비율은 48%에 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일반인 이용자 윤씨는 "변호사 상담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느껴졌다"며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은데, 법률 플랫폼이 더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편익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톡을 비롯한 전문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인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이용자들이 참석해 "혁신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니콘팜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들이 한국세무사회·대한변호사협회·의사협회 같은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상생 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지인, 전관, 사무장에 의존했던 기존 오프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도입으로 보다 소비자 만족, 공정한 경쟁,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을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자본 종속론과 같은 변호사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략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로톡은 합법이냐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럼에도 광고플랫폼 이용을 근거로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상 최고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다. 사건이 접수된지 약 20개월만에 이뤄진 제재다. 그 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약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로톡 운영업체 로앤컴퍼니가 이날 발표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는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직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87.8%가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본인이 전문직이거나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80.3%가 법률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30세대의 전문직 플랫폼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응답자 중 약 87%는 전문직 플랫폼에 대해 이름을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봤다’는 응답자 가운데 2030세대 비율은 48%에 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