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급여 점검, 특정 단체 겨냥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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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시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에 대해 “수급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것일 뿐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번 일제점검에 대해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성 해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만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천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4만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천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옮겨놓고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추가급여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해두고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번 서울시의 일제점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만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천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4만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천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옮겨놓고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추가급여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해두고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번 서울시의 일제점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