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사항을 쏟아내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다"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소지가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본 후보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압박의 출구가 필요한 한미가 전격적으로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연다.조 장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3∼6일 방미하며, 그 계기에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한미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두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한국산 제품 관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이 사안은 주로 양국 통상당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외교장관 간에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