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며 원고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며 원고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의 기소 소식에 대해 "전혀 놀랄 일도 아니며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정회 직전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임을 강조하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며 "대북경제협력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달러를 1~2월 중에 지급한다는 문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과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또는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냐"고 반론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명백한 사실은 대장동에서 이익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은 이 대표의 두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