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바이오 특례상장 심사 기준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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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바이오 비중 줄어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 정립
코넥스서 이전 상장도 기회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 정립
코넥스서 이전 상장도 기회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국거래소가 바이오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허들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거래소는 바이오 종목의 심사 기조를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들어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며 바이오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된다.
22일 <한경 BIO Insight>가 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를 분석한 결과, 2005~2017년 바이오의 비중은 80~100%였다. 특례상장 회사가 총 2개였던 2014년은 기준에서 제외했다. 특례 상장 회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 76%, 2019년 68%, 2020년 68%로 여전히 바이오 비중은 높았다.
하지만 2022년 39%, 2021년 38%를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40%에도 못 미쳤다. 2005년 거래소가 특례상장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이 때문에 거래소의 바이오에 대한 심사 기조가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 횡령, 임상 데이터 논란 등 바이오 종목에서 사고가 연이어 터진 여파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거래소의 입장은 다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기준은 항상 동일했으며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
우선 기술수출 선급금이 주요 잣대로 꼽힌다. 대표 사례는 에이프릴바이오다. 에이프릴바이오는 2021년 10월 덴마크 룬드벡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PB-A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 1600만 달러(200억원)를 포함해 총 4억4800만 달러(약 5370억원) 규모다. 10% 이상의 로열티도 단계별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미승인’을 통보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미승인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단일 플랫폼 보유, 룬드벡 기술수출 성과 1개 이외에 성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200억원 선급금 성과를 낸 회사조차도 상장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있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 기준 기술수출 성과 12개 중 선급금 200억원이 넘어간 계약은 2개에 불과하다. 결국 에이프릴바이오 건은 코스닥 상장 심사의 2차 격인 시장위원회까지 올라갔고, 1차 심사 결과를 뒤집고 상장 승인이 나왔다.
유효성 검증 데이터의 대표 사례는 샤페론이다. 지난해 상장 심사 당시 샤페론의 기술수출 성과는 국전약품,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 국내 업체와 진행한 기술이전 계약이 전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의 임상 2상 결과값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했다.
글로벌 회사와 협업이 결정적인 상장 승인에 영향을 받은 곳은 루닛을 꼽았다. 루닛은 비상장사 시절 미국 가던트헬스로부터 약 3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가던트헬스는 미국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중 80%가 사용 중인 제품을 보유한 나스닥 상장사다. 다른 회사에 투자를 집행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었다.
지난해 이전 상장에 성공한 사례는 선바이오가 있다. 선바이오는 본업에서 매출이 나왔던 점이 주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삼수 끝에 상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코넥스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선바이오는 이례적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IPO에 성공했다. 바이오의 성장성 특례상장 예비심사 승인은 2021년 3월 진시스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특례상장한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도 유일하게 성장성 특례상장 회사였다.
다만 회사의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다른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코넥스는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소 심사에서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이 많이 없으면 비상장사에서 곧바로 상장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넥스는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버틸 만한 자금력이 있을 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3월 22일 16시 23분 게재됐습니다.
22일 <한경 BIO Insight>가 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를 분석한 결과, 2005~2017년 바이오의 비중은 80~100%였다. 특례상장 회사가 총 2개였던 2014년은 기준에서 제외했다. 특례 상장 회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 76%, 2019년 68%, 2020년 68%로 여전히 바이오 비중은 높았다.
하지만 2022년 39%, 2021년 38%를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40%에도 못 미쳤다. 2005년 거래소가 특례상장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이 때문에 거래소의 바이오에 대한 심사 기조가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 횡령, 임상 데이터 논란 등 바이오 종목에서 사고가 연이어 터진 여파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거래소의 입장은 다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기준은 항상 동일했으며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
상장 심사 기조는 ‘사업성’
올해부터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가 수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부 기준을 확립했으며, 지난해보다 심사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 증권사 IPO 담당 인원은 “기술수출 선급금, 유효성 검증 데이터,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 “결국 세 가지 기준 모두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말했다.우선 기술수출 선급금이 주요 잣대로 꼽힌다. 대표 사례는 에이프릴바이오다. 에이프릴바이오는 2021년 10월 덴마크 룬드벡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PB-A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 1600만 달러(200억원)를 포함해 총 4억4800만 달러(약 5370억원) 규모다. 10% 이상의 로열티도 단계별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미승인’을 통보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미승인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단일 플랫폼 보유, 룬드벡 기술수출 성과 1개 이외에 성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200억원 선급금 성과를 낸 회사조차도 상장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있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 기준 기술수출 성과 12개 중 선급금 200억원이 넘어간 계약은 2개에 불과하다. 결국 에이프릴바이오 건은 코스닥 상장 심사의 2차 격인 시장위원회까지 올라갔고, 1차 심사 결과를 뒤집고 상장 승인이 나왔다.
유효성 검증 데이터의 대표 사례는 샤페론이다. 지난해 상장 심사 당시 샤페론의 기술수출 성과는 국전약품,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 국내 업체와 진행한 기술이전 계약이 전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의 임상 2상 결과값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했다.
글로벌 회사와 협업이 결정적인 상장 승인에 영향을 받은 곳은 루닛을 꼽았다. 루닛은 비상장사 시절 미국 가던트헬스로부터 약 3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가던트헬스는 미국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중 80%가 사용 중인 제품을 보유한 나스닥 상장사다. 다른 회사에 투자를 집행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었다.
코넥스 거쳐 코스닥행도 방법
거래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전 상장할 경우 직상장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기관투자자는 “정말 안 될 회사의 상장 심사를 통과시켜준다는 건 아니다”며 “약간 아규먼트(argument)가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비상장사이면 보수적으로 해석할 것을 코넥스인 경우 조금 더 이해를 해주는 정도다”고 귀띔했다.지난해 이전 상장에 성공한 사례는 선바이오가 있다. 선바이오는 본업에서 매출이 나왔던 점이 주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삼수 끝에 상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코넥스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선바이오는 이례적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IPO에 성공했다. 바이오의 성장성 특례상장 예비심사 승인은 2021년 3월 진시스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특례상장한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도 유일하게 성장성 특례상장 회사였다.
다만 회사의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다른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코넥스는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소 심사에서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이 많이 없으면 비상장사에서 곧바로 상장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넥스는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최소 2~3년은 버틸 만한 자금력이 있을 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3월 22일 16시 23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