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보유부담 완화 효과 허문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3.22 22:22 수정2023.03.22 22: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4년 기다린 군항제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경남 창원 여좌천 로망스 다리 일대 벚나무가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한 군항제는 4년 만에 24일 개최된다.연합뉴스 2 주택 97%가 공시가 9억 이하로…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급 조정을 보인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 가격이 워낙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률은 15.59%에 달했다. 여기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 3 공시가 '뚝'…稅부담 30% 줄어든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지난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