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언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언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회의 직회부’ 카드까지 활용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재연/황정환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