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JMS 본거지 10곳 압수수색…수사관 2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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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JMS 본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오후 200여명을 투입해 JMS 본산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곳에 대해 6시간 동안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교회도 포함됐다.
충남경찰청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 1월 '정명석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인 여신도 3명 등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명석의 구속 만기가 다음달 27일로 다가오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전지검 수사관들은 세계선교본부 내 20여개의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30년 분량의 JMS 홍보·설교 영상이 담겨있는 등 데이터 양이 방대해 이튿날까지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JMS 2인자 정조은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정명석의 성폭행 혐의에 가담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여성들을 유인해 정명석 성폭행 범행을 적극 도왔을 것으로 보고, 사건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명석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기존 공판팀을 수사팀으로 확대했다.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5개 검사실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정명석은 현재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속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경기 안산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정명석의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오후 200여명을 투입해 JMS 본산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곳에 대해 6시간 동안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교회도 포함됐다.
충남경찰청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 1월 '정명석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인 여신도 3명 등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명석의 구속 만기가 다음달 27일로 다가오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전지검 수사관들은 세계선교본부 내 20여개의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30년 분량의 JMS 홍보·설교 영상이 담겨있는 등 데이터 양이 방대해 이튿날까지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JMS 2인자 정조은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정명석의 성폭행 혐의에 가담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여성들을 유인해 정명석 성폭행 범행을 적극 도왔을 것으로 보고, 사건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명석의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기존 공판팀을 수사팀으로 확대했다.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5개 검사실로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정명석은 현재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속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경기 안산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정명석의 추가 범행과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