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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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2022년 12월 기준)의 약 0.017%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재작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보면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들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