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 B(22)씨와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B씨가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과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1심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