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 고슴도치·다람쥐·햄스터 선물"…학원 전단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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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이 뿌린 전단 내용에 학부모들 사이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 등 살아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을 들고 왔다"며 "(아이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동물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 씨는 '행사 기간 안에 (학원에) 등록하면 원하는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전단에는 연예인 화보, 드론, 게임기 등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상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목록에는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가 포함돼 있었다. 상품 설명란 어디에도 피규어(모형 인형)나 인형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며, 사진 또한 실제 동물의 모습이다.
A 씨는 "세상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 아이가 슬픈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고 떼를 써서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전단을 건네자 의견이 엇갈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일부 학부모들은 '안 고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왜 나한테 분란을 만드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살아 있는 동물을 주는 학원이 맞는 거냐"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물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만한 선물로 유혹하냐", "내가 학부모였다면 절대 저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을 들고 왔다"며 "(아이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동물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 씨는 '행사 기간 안에 (학원에) 등록하면 원하는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전단에는 연예인 화보, 드론, 게임기 등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상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목록에는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가 포함돼 있었다. 상품 설명란 어디에도 피규어(모형 인형)나 인형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며, 사진 또한 실제 동물의 모습이다.
A 씨는 "세상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 아이가 슬픈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고 떼를 써서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전단을 건네자 의견이 엇갈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일부 학부모들은 '안 고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왜 나한테 분란을 만드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살아 있는 동물을 주는 학원이 맞는 거냐"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물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만한 선물로 유혹하냐", "내가 학부모였다면 절대 저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