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면허 따고 이틀 만에 '경찰 입건'…무슨 일 있었길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12시 16분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12시 16분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