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항의·퇴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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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해철, 절차 지적하며 기권·퇴장"
"全, 본안엔 말하지 않아…全 요청으로 공개"
"全, 본안엔 말하지 않아…全 요청으로 공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 전해철 의원의 반발 및 퇴장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전날(22일) 당무위 직후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말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라는 당헌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만든 바 있다.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이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권 및 퇴장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과 관련해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전날 당무위) 본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며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전 의원의 반발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며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라는 당헌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만든 바 있다.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이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권 및 퇴장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과 관련해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전날 당무위) 본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며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전 의원의 반발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며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