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내년 5월 말까지 집시법 개정해야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법 개정"(종합)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집시법이 국회의장 공관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행 집시법의) 금지는 단순한 장소적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재판은 서울서부지법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열리게 됐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 정문 앞에서 약 30분간 구호를 외치거나 드러눕는 등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는데, 법원은 해당 집시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3년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놨고, 2018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연합뉴스